통관안내
- 주문안내
- 요금안내
- 배송안내
- 통관안내
- 반품/교환안내
- 무통장입금안내
- 국제운송요금표
- FAQ
통관이란?
통관이란 세관을 통과한다는 의미이며, 광의의 통관절차는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입 신고를 하고 수출입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말하고, 협의의 통관절차는 이중에서 수출입 신고에서 수출입 신고수리까지의 절차만을 의미합니다.
수입통관의 절차
(1)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관세사나 통관법인이 수입화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2) 팬지몰 은 제휴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팬지몰 은 모든 물품에 대해 고객님의 개인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수입하고 있습니다.
(2) 팬지몰 은 제휴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팬지몰 은 모든 물품에 대해 고객님의 개인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 통관의 종류
(1)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만으로 간단히 통관이 완료되므로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빠릅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총 금액(Invoice 금액 - 쇼핑몰에 결제한 총 금액)이 $100 이하인 경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2)정식수입신고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Invoice 금액이 &100을 초과하거나, 세관원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물품은 세관원이 직접 현품 검사를 실시하여 CIF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부과된 세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는 최저징수 요금제도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만으로 간단히 통관이 완료되므로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빠릅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총 금액(Invoice 금액 - 쇼핑몰에 결제한 총 금액)이 $100 이하인 경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2)정식수입신고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Invoice 금액이 &100을 초과하거나, 세관원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물품은 세관원이 직접 현품 검사를 실시하여 CIF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부과된 세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는 최저징수 요금제도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관대행
팬지몰 서비스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되어 사용되는 물품에 한해 국제운송 및 통관대행을 이행합니다.
특히 수입통관시 당사의 전담관세사를 통해 세금 산정 및 수입절차를 거치므로 금전적, 시간적 불이익으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통관시 당사의 전담관세사를 통해 세금 산정 및 수입절차를 거치므로 금전적, 시간적 불이익으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기타 수입세금
1. 관세의 개념
관세(Duty)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수입세금
물품의 수입 시에는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5. 주요 수입세금 산출공식
① 관세: 과세가격* 관세율
②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기타수입세금))*10%
③ 특별소비세:(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관세)*특별소비세율
관세(Duty)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수입세금
물품의 수입 시에는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5. 주요 수입세금 산출공식
① 관세: 과세가격* 관세율
②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기타수입세금))*10%
③ 특별소비세:(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관세)*특별소비세율
주요품목의 관세율
1. 여성생활용품
1. 남성생활용품
품목 | 관세 | 특소세 | 교육세 | 부가세 |
여성의류 | 13% | - | - | 10% |
여성신발 | 8% | - | - | 10% |
가방 및 지갑 | 8% | - | - | 10% |
화장품 | 8% | - | - | 10% |
향수 | 8% | 7% | 30% |
10% (농특세 10%) |
품목 | 관세 | 특소세 | 교육세 | 부가세 |
남성의류 | 13% | - | - | 10% |
남성신발 | 13% | - | - | 10% |
가방 및 지갑 | 8% | - | - | 10% |
넥타이(직물) | 8% | - | - | 10% |
넥타이(편물) | 13% | - | - | 10% |
넥타이핀 | 8% | - | - | 10% |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
아래의 품목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입될 수 없습니다.
1.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동물/금은괴/통화
3.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4.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5. 화기, 병기의 부품들
6. 인체의 일부
7. 포르노그래피
8.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9.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10.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1.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동물/금은괴/통화
3.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4.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5. 화기, 병기의 부품들
6. 인체의 일부
7. 포르노그래피
8.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9.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10.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