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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라인나인(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라인나인 인터넷 홈페이지 (이하 "라인나인"이라 함) 에서 제공하는 "라인나인 해외쇼핑 서비스(수입대행 서비스)"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라인나인"이라 함은 회사가 본 약관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라인나인을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라인나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라인나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단, 법인이나 회사명의 등으로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라인나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 이용자로서, 라인나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라인나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법인이나 회사명의 등으로의 가입은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라인나인의 회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라인나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라인나인과 회원간에 발생하는 거래계약 유형은 "배송대행형"과 "수입대행"이 있으며 각각의 거래계약 유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배송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은 회원이 직접 해외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결제)된 물품이 라인나인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해외의 중간배송처에 입고된 경우, 라인나인 책임으로 국제 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회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을 하여 회원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은 라인나인을 통해 소개된 해외에서 구매대행 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라인나인에 수입대행을 의뢰하면 c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하고 구매대행된 상품이 라인나인 제공하는 해외의 중간 배송처에 입고된 이후 라인나인 책임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 까지 운송을 하여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라인나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인나인 서비스"이라 함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로서, 라인나인 인터넷 홈페이지내 "라인나인"카테고리에 게시된 물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수입대행에 따르는 총 비용을 결제시 라인나인이 해외사용이 가능한 기명식 법인신용카드 및 해외송금(Wire Transfer)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하고 구매대행된 상품이 라인나인이 제공하는 해외의 중간 배송처에 입고된 이후 라인나인 책임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이용자가 지정하는 국내 수취처까지 배송하여 이를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라인나인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라인나인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라인나인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라인나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라인나인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라인나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라인나인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라인나인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라인나인에 송신하여 라인나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라인나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수입대행계약의 체결 나. 이용자가 해외에서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물건에 대한 운송계약의 체결 다. 이용자가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의뢰한 재화의 배송 라. 통관대행 서비스및, 기타 라인나인이 정하는 업무 2. 라인나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라인나인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라인나인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라인나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라인나인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라인나인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라인나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라인나인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초 라인나인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1. 이용자는 라인나인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라인나인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라인나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다. 법인정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라인나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라인나인의 회원가입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시 기입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라인나인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5. 회원가입 정보를 받은 경우도 본조2항 가, 나, 다, 라 항목에 해당될 시에는 회원가입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제7조(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1. 회원은 라인나인에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라인나인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인나인은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 내역에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 나. 라인나인 사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요금 미납 등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라인나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회원이 제출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통지를 하지 않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이 소재 불명 되어 라인나인이 회원에게 통지, 연락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라인나인을 이용하여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라인나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 라인나인이 본조2항에 의해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회원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서비스요금 결제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회원이 위법, 불법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사용하였다고 라인나인이 객관적 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4. 라인나인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회원의 소재불 명 등으로 인해 소명 기회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라인나인의 판단으로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1. 라인나인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라인나인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 로 할 수 있습니다. 2. 라인나인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라인나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계약의 성립) 라인나인은 라인나인 해외쇼핑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아래의 절차를 통해 배송대행 및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1. 라인나인 해외쇼핑 서비스 가. 이용자가 라인나인 사이트내 상품에 대하여 수입대행에 따르는 비용결제를 통해 수입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대해 라인나인이 결제확인 메일을 이용자에게 송부 또는 라인나인 사이트에서 이를 통보하여 이용자에게 도착된 시점에 이용자와 라인나인 간에 수입대행계약이 성립됩니다. 나. 라인나인과 이용자의 계약성립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 및 결제 등 수입대행 전과정과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 국내 수취처 인도까지의 운송 전 과정을 라인나인에게 일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2. 라인나인은 이용자의 수입대행 및 배송대행계약 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나. 이용자가 관련법령 및 동 약관에서 금지하는 재화에 대해 수입대행 또는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다. 기타 수입대행 또는 배송대행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라인나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서비스 대상물품) 라인나인은 이용자가 자가 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편 아래의 경우 고객의 동의를 구한 후 한국으로 발송하거나 해당 발송자에게로 반송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라인나인은 당해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며, 소요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정산하거나 라인나인의 임의대로 물품을 처리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가. 동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 냉장보관물품,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 나. 수입, 수출 불가 / 항공운송 불가 품목일 경우 다. 송장(Invoice) 부실기재, 포장불량 등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라인나인이 판단하는 경우 라.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제11조(지급방법 및 적립금) "라인나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 폰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계좌이체 나. 신용카드 결제 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라. 쿠폰 및 회사가 정하는 마일리지 마. 기타 라인나인이 인정하는 결제수단 제12조(수신확인통지, 배송신청 변경 및 취소) 1. "라인나인"는 이용자의 운송 및 수입대행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배송 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라인나인 주소에 도달한 물품이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배송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의 반송 등 사후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3조(서비스별 요금 결제, 재화 등의 공급 및 보관) 1. 라인나인 해외쇼핑 서비스 가. 이용자가 라인나인에서 상품의 수입대행을 의뢰할 경우에는 라인나인내 각 상품에 구현된 물품의 가격을 제11조 각 항의 형태로 결제해야 합니다. 나. 라인나인과 이용자간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해 구매대행된 상품이 라인나인 주소에 입고된 물품에 대해 검수 후 국내의 수취처까지 배송하여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라인나인은 라인나인 상품의 수입대행을 수행함에 따른 전체 금액을 이용자가 결제하기 전에 각각의 거래계약 유형별로 총지불가격, 수입대행가격, 국제운송료형태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라. 라인나인에 명기된 가격은 수입대행가격(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물품 구입가격, 해외 라인나인 물류센터까지의 운송료, Sales Tax등 구매대행을 위한 고객예치금 + 라인나인의 구매대행 수수료 +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세금을 위한 고객예치금)과 국제운송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며 이용자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마. 라인나인은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 공급자 정보(쇼핑몰 명 등)와 라인나인에 명기된 가격의 상세내역에 대하여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시 이를 E-Mail 또는 Q&A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바. 라인나인은 이용자가 라인나인에서 수입대행을 의뢰한 상품에 대해서 이용자의 대금 결제단위를 기준으로 포장하여 배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결제 단위당 복수의 상품의 경우 각 상품의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 공급자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라인나인 해외 물류센터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배송 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관세 등 제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행위(분할 재포장 등)는 하지 않습니다. 제14조(국제운송 및 통관) 1. 국제운송 가. 라인나인은 라인나인과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 및 통관업무제휴사를 통하여 라인나인 해외물류센터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의 항공운송, 수입통관, 이용자가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국내배송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나. 상기 "가" 항에서의 라인나인 해외물류센터에서 이용자가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운송구간에서 물품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배송대행형 서비스에서는 회원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U$100까지 혹은 1KG당 US $20까지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라인나인 해외쇼핑 서비스에서는 수입대행가격 및 국제운송료를 포함한 총 금액을 보상합니다. 2. 통관 가. 라인나인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운송 및 통관업무제휴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합니다. 나. 이 때 발생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은 운송 및 통관업무제휴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대납하고 라인나인은 이용자가 기 결제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금을 운송 및 통관업무제휴사와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관세법 제234조에 의한 수출입금지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목록통관배제물품(11대 물품) 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다. 합산 과세 관련 사항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 1.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3.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4. 위의 경우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 라. 소액면세 기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2조(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면세기준과 정확한 세관신고] 마. 재고보유 및 수입 위탁의 관리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 관리한다. 제15조(반품, 환급 등) 1. 라인나인 해외쇼핑 서비스 가. 라인나인 해외쇼핑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수입대행을 신청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계약해지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나. 이용자의 반품 신청에 의한 반품, 환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서비스 이행구간별로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하여 구매하는데 제공된 국제/국내운송료, 수입제세금, 기타 제반비용 등에 대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반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품 상이, 결실, 파손, 손상, 오염에 의한 반품 라인나인의 해외 주소로부터 국내 이용자의 수취전까지 국제복합운송 중 수입대행 상품의 분실,파손, 손상, 오배송, 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라인나인에 있으며 상품 대금을 포함한 총결제금액 전액을 이용자에게 직접 배상합니다. 또한, 상기된 하자로 인한 반품이 라인나인의 해외주소에서 수취전 해외쇼핑몰의 귀책사유 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라인나인은 이용자에게 반품을 받은 후, 라인나인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외쇼핑몰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차액정산) 1.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번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환율차이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과 라인나인 해외쇼핑의 수입대행시 발생한 실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과부족금액을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라인나인은 이용자와 사후정산(이후 ''''''''''''''''''''''''''''''''''''''''''''''''''''''''''''''''차액정산'''''''''''''''''''''''''''''''''''''''''''''''''''''''''''''''' 이라함)을 할 수 있습니다. 2. 차액정산 범위는 원 결제금액의 + - 10%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행해지며, 무통장 입금 비용 등 차액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라인나인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루어 집니다. 제17조(긴급조치) 1. 이용자가 위법,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라인나인이 판단하는 때에는 라인나인은 관련 물품의 수취나 배송을 거절할 권리를 가집니다. 2. 관할관청 또는 당국에 의해 라인나인에 의해 서비스되는 물품에 대해 제재를 받았을 때 라인나인은 해당물품을 관할관청 또는 당국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손해에 대해서 라인나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이용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 및 관련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아니합니다. 3. 라인나인 주소로 배송된 물품에 악취, 액체누수 그 외 이상이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 및 기타 긴급을 필요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 라인나인은 이용자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별도 장소로 이동 보관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라인나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1. 라인나인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가.성명 나.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다.주소 라.전화번호 마.희망ID(회원의 경우) 바.비밀번호(회원의 경우) 사.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2. 라인나인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라인나인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나.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다.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마.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라인나인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라인나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라인나인"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라인나인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라인나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라인나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8. 라인나인은 이용자에게 라인나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신규 서비스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득하여 이를 수집한 후 판촉활동(이메일광고, 모바일광고, 텔레마케팅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라인나인의 의무) 1. 라인나인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라인나인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라인나인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라인나인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0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9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라인나인에 통보하고 라인나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1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 도용 다. 라인나인해외쇼핑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라. 라인나인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라인나인이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라인나인이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 행위 (단, 이 경우 라인나인은 임의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연결 "몰"과 피연결 "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 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 이라고 합니다. 2. 연결 몰은 피연결 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라인나인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라인나인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을린세스런던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라인나인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라인나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라인나인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4조(분쟁해결) 1. 라인나인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 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라인나인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라인나인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5조(재판권 및 준거법) 1. 라인나인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라인나인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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